(사진=nb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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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스카이72골프장의 실시협약 종료에 따른 ‘토지사용기간’등과 관련된 스카이72(주)와의 법적 분쟁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는 22일 스카이72의 소유권 이전 등 협약 만료 절차 거부에 따라 공사가 지난 1월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로서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해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후속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72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여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법·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를 조속히 종식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패소한 스카이72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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