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채팅방 이용 속옷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

경북경찰청 전경.(사진=김영삼 기자)
▲경북경찰청 전경.(사진=김영삼 기자)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경찰청(청장 이영상)은 SNS ○○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속옷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면서 본인인증 명목으로 신체사진 등을 촬영・전송케 하여 제작하는 등의 혐의로 피의자 A씨(29세,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1월부터 2월쯤 ○○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청소년인 C씨에게 접근해 속옷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본인인증 명목으로 신체사진 등을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았다.

2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로 피의자 B씨(31세, 남)를 검거해 지난달 24일 구속한 후, B씨의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지난 15일 피의자 A씨까지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피의자 B씨와 함께 지난 2월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 외에도 5월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성인여성 피해자 D씨에게도 ○○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접근한 후 신체사진 등 성착취물을 촬영케 해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작했다.

D씨를 속여 SNS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임의로 변경한 후, 남성 피해자인 E씨(24세)에게 “게임아이템을 구해주면 만나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여 85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6월경 D씨의 SNS계정에 D씨의 나체사진 5장을 게시하여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의자 A씨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과 진술 등을 통해, 피의자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 동일한 수법으로 총 10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오금식 대장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신체사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할 경우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hn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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