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91건 규제 개선 확정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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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동환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규제도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 ’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2.26)'에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제2차 국토교통 규제혁신TF’을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기존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다.

이에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되었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각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일체를 검토한 결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번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 완화,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증금 반환절차 간소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알기쉬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 제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 인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편의 개선,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 1/2 감축, (인천공항공사) 민원서류 보완기간 명확화 등 각 기관별로 확정된 대표적인 개선사례가 있다.

양종호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이용편의와 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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