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법집행 강조

[경기북부=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연천경찰서(서장 황세영)는 22일(목) 야간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과 합동으로 전곡 중앙로 일대를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 했다. (사진=연천경찰서 제공)
연천경찰서(서장 황세영)는 22일(목) 야간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과 합동으로 전곡 중앙로 일대를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 했다. (사진=연천경찰서 제공)

연천경찰서(서장 황세영)는 22일(목) 야간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과 합동으로 전곡 중앙로 일대를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 했다. 

이날 실시된 특별점검은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대한 현장 이행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유흥시설 및 식당가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연천경찰서는 앞으로도 이번 코로나19 확산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영업 이행실태 관련 첩보수집 및 특별단속을 계속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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