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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동환신 기자

참여연대는 23일 코로나19 확진자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중소상인들의 위기에 대해 임대료 긴급 대출이나 감액 요구 활성화 방안 및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소득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임대료 긴급 대출∙감액 청구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으로 숨통을 틔워준다"며 "강제 퇴거 금지∙임차인의 해지권 규정∙임대료 분담 등 조속한 입법으로 임차인에게만 전가되는 사회적 재난의 고통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일 피해지원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이 국회에 통과되었으며 코로나19 극복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중이다.

올해 초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 주부터, 7~9월 발생한 손실은 10월 말부터 보상할 예정이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측면으로 폐업위기에 직면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참여연대는 "지급 시기도 중요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연장되는 상황에서 당장의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임대인과 정부는 임대료 부담을 함께 분담하는 취지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과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연장, 계약해지 요구 특례 신설, 임차인의 해지권 규정, 차임증감청구권 활성화 등을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의 절실함을 고려하여 국회는 입법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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