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외뉴스통신] 홍승환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를 주장하며 3년간 재판을 받아왔지만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오히려 2배가 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모씨에게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5월 아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끼어든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씨는 여성운전자 A씨가 자신의 차량 앞을 무리하게 끼어들자 흥분해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상대 운전자인 A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상대 차량 운전석 쪽으로 물건을 던져 위협한 행위 등이 특수협박에 해당된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충분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경적을 울리고 A씨 차량 앞에서 급제동 하는 등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는 "부득이하게 교통 상황 때문에 급제동을 한 것일 뿐 A씨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결과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나아가 1심에서 무죄로 본 혐의들에 대해서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씨 차량이 앞차와 간격이 벌어져 있지만 피해차량과 나란히 갔다. 피해차량에 남성이 화를 내면서 한 말이 녹음됐다. 피해 차량에서는 '딱' 소리가 들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빠르게 접근해 달리는 차량을 향해 물체를 2회 던져 맞춘 것이 증명됐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A씨는 법정에 출석해 "어차피 너무 시일이 많이 지난 일이라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에게 사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정식적 고통을 위무(위로하고 달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A씨가 진로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고려됐다. A씨는 이 일로 범칙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약식기소를 받고 벌금액을 줄이거나 늦게내기 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항소 하는 것이 오히려 벌금액만 늘릴 수 있어서 정말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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