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월 4개월간,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취득 및 농업법인 소유농지 전체, 총 2만ha 농지의 소유·이용현황 집중점검

▲충북도청 전경 (nbnDB)
▲충북도청 전경 (사진=nbnDB)

[충북=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4개월간 도내 1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발생한 LH 직원 투기사태 등에서 농지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신규 취득 5년이내 농지에서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전수조사한다.

조사대상 면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38,355필지 19,404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5,226필지 883ha 등 총 139,238필지 2만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점검 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명분 아래 농업진흥지역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도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조사방식은 각 시군에서 조사요원을 채용해 관할지역을 현장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농업경영 용도를 위반해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경작을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처분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에 의거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 수단”이라며“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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