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차 감면 이어 도내 최초 3차 감면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내외뉴스통신] 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상․하수도 사용료 3차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업용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차등해 전체 98% 사용량을 차지하는 300톤 이하 사용자는 50%fml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301톤∼1000톤 사용자는 30%, 1000톤 초과 사용자는 10%를 각각 감면하고, 대중탕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괄 50% 감면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3차 감면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사용분을 대상으로 신청서 제출없이 직권으로 감면 적용하며 총 감면액은 약 15억원으로 추정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대중탕용 수용가는 일괄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영업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다”며“침체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 후 전국 최초로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1차 29억원 감면, 올해 상반기 15억 규모의 2차 감면에 이어 경남도 18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3차 감면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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