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적용

[진주=내외뉴스통신] 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일괄 격상되면서 관내 공원 5개소에서 마스크 착용, 야간 취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많이 밀집하는 진주성, 초전공원, 금호지공원, 강주연못공원, 서봉지공원 등 5개소에서 마스크 착용 및 음주, 야간 취식 관련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난 시는 시행 초기 시민 불편에 대비해 27일과 28일 이틀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단속과 처벌에 앞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주시의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비수도권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본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 18개 전 시군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차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공동 방역 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격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하지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 행사·집회,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 이상 집합이 제한되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저녁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진주시 방역 관계자는 “전국은 물론 경남도도 신규 확진자 발생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해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며“소중한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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