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권장에서 의무고용으로 강화…2022년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 초과 달성 목표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내외뉴스통신] 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소속기관(학교)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1명 이상 의무고용을 시행하는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전체인구 대비 5%)보다 강화된 기준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장애인 고용에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은 지난 10년 이상 추진해 온 ‘권장’ 중심의 장애인 고용 확대 지침으로는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을 시행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파격적인 결정이다.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통해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 중 장애인 고용 기관은 전체기관 대비 25.5%인 329개 기관(학교)으로(2021.4.1. 기준), 702명(중증 2배수 산정)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오는 9월 1일 ‘상시근로자 16명 이상인 소속기관(학교)’에서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을 모두 이행하면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관 비율은 75.6%(974개 기관‧학교)로 약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의무 부과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에 적극 기여한 우수기관(직원)에는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교육감 포상을 수여하는 등 소속기관에 장애인 고용 유인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근로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국가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리자 및 실무자 맞춤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도 주력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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