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 남동쪽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 A호(1.20톤)를 적발했다.

완도해경 노화파출소는 지난 27일 오전11시 10분경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출항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연안구조정을 즉시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완도해경은 해상에서 A호를 발견해 선장 상대 음주측정 실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를 확인해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한 것을 적발했다.

▲ 전남 완도해경이 음주운항 선박 선장을 적발했다.(사진=완도해경 제공)
▲ 전남 완도해경이 음주운항 선박 선장을 적발했다.(사진=완도해경 제공)

완도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B씨는 사건 당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약 30분 가량 육상에서 소주 6잔을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A호 조타기를 조작 항해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107조에 5톤미만의 선박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등을 이용 조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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