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수) 동두천시-동두천경찰서-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업무협약 체결

[경기북부=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동두천시는 28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동두천경찰서(서장 양승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정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동두천시청 제공)
동두천시는 28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동두천경찰서(서장 양승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정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동두천시청 제공)

동두천시는 28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동두천경찰서(서장 양승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정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 범죄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로 국민불안이 증대되는 가운데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예방 협조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용덕 동두천시장, 양승호 동두천경찰서장, 최병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동두천시에서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불법촬영 점검 전담요원들을 활용해 연 2회(상·하반기 1회씩) 동두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동두천시 관내 학교 화장실 및 탈의실에 대한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3개 기관이 상호 협의해 설정한 불법촬영 집중점검 지원기간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에 안내하고, 각 학교는 이 기간 중 동두천시에 불법촬영 점검 대행 또는 탐지장비 대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학교 내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동두천시와 동두천경찰서 양 기관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점검 기간 외에도 학교 내부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신고 접수 시 동두천경찰서에서 즉각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인 2021년 7월 28일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관 사이에 협약 폐기 통보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는 한 지속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관내 공중화장실로 국한됐던 불법촬영 점검의 범위를 학교 내 화장실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최근 공공기관 청사나 대학 캠퍼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만연한 상태인 만큼, 앞으로 각 기관과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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