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내외뉴스통신] 이수섭 기자

충남 서산시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상담 사전 예약제(이하 ‘예약제’)’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예약제는 건축, 개발, 도로 등 인허가 관련 시 자체 복합민원을 예약을 통해 서산시 건축허가과 방문 한 번으로 일괄 상담 받고 처리토록 돕는 시스템이다.

지난 27일 서산시 건축허가과에서 건축인허가 관련 사전예약제를 통해 민원인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지난 27일 서산시 건축허가과에서 건축인허가 관련 사전예약제를 통해 민원인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예약을 통해 시는 사전 민원 부서 간 조정 및 검토를 통해 민원인이 겪을 시간·경제적 불편을 덜어 주고 있다.

상담은 담당자와 팀장이 진행하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한다.

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8월부터 건축, 토목 등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민원인이 민간 상담을 거치는 불편 역시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노인 및 여성들을 위해 ‘찾아가는 복합민원상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예약제 신청은 서산시 건축허가과 방문 또는 전화, 팩스로 평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신철호 건축허가과장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시민들이 겪는 건축 인허가 분쟁 조정을 돕는 등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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