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내외뉴스통신] 동환신 기자

中청두시 공안국(경찰기관)은 28일 저녁에 허위 정보를 인터넷으로 올린 네티즌 3명이 법적인 규정대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판다기지에 코로나19 확진자 1명 존재'의 소문을 낸 랴오 씨(남, 14세, 청두시 출신), '금융성오메드 32층에 코로나19 확진자 발견됐다"는 소문을 낸 조 씨(여, 27세, 청두시 출신), '청두의 여러 열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는 소문을 낸 장 씨(남, 33세, 사천이빈 출신) 등 3명이다.

랴오 씨는 허위 정보를 전했지만 미성년자로서 청두시 신두구공안분국(경찰기관)에서 비평과 교육을 받은 결과로 처리됐다.

이어 조 씨는 성화구공안분국(경찰기관)에서 관련법에 따라 행정구류의 처벌을 받았다.

아울러 장 씨는 '위챗'(중국 SNS)에서 허위 정보를 전해 이빈공안기관(경찰기관)에서 관련법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된다. 

이에 中경찰측은 "허위 정보의 확산이 현재 방역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민들이 허위 정보에 대해 예방하고 전파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며 "공공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는 불법인 만큼 공안기관은 '무관용'의 태도를 가져 항상 법적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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