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조민희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조민희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위반으로 법칙금을 발부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벌점도 같이 부과 되는데 이러한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일정기간동안 정지 되고 나아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벌점 40점 이상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시작된다.

벌점 점수는 위반하는 교통법규마다 각각 다르지만 가장 많이 위반하는 신호위반은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원이 부과 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범칙금과 벌점이 2배라는 사실이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위반 1번으로 면허정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운전이필요하다.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이 궁금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실24,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경우라면 경찰청민원콜센터 182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벌점이 누적된 운전자라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안내 받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가입한 운전자라면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고,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지일수 감경, 벌점 감경 교육도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가끔씩 미디어로 접하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발생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운전은 이제 속도가 아니라 안전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조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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