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 상담‧의료‧법률지원단 운영 및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불법촬영 범죄 재발방지 대책 방안 (자료=서울시교육청)
불법촬영 범죄 재발방지 대책 방안 (자료=서울시교육청)

[내외뉴스통신] 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9일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해당교원에 대해 교단 영구 퇴출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전임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붙잡혀 구속된 A 교사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촬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그간의 점검체계를 면밀히 분석해 상시점검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전체 학교에 탐지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자체 점검역량을 키우고, 교육청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예방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사안으로 인해 심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졸업생 포함)을 위해서는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해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들이 상주하며 상담을 지원하고, 고위기학생은 외부 상담·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치료기관을 안내하고 상담·치료비도 지원한다.

또 교직원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상담가를 학교에 파견해 심리적 안정 지원, 회복탄력성 강화, 트라우마 치유 등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개별상담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를 당한 학교 구성원들이 해당 교원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원할 경우, 이 과정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변호사 수임 등 조치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하는 등 본 사안과 관련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의료·법률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최대한 신속하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 엄중 대처하겠다”며 “이번 불법 촬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해당자를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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