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우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 우리는 헌법상 두 측면의 북한을 두고 있다.
하나는 한반도 북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적대적인 북한'이고, 또 하나는 '평화통일을 위한 교류대상이라는 북한'이다. 즉 헌법 제3조, 제4조 및 제66조 3항에 근거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인용하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 주변 환경은 미중(美中)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한미동맹 관계와 중국 및 일본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두고 줄타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 지금 북한에서는 뭔가 권력의 변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김정은의 3대 세습 권력이 올 초 제8차 당대회 개막 시점만 해도 공고한 듯하였으나 ‘노동당대회 전원회의’가 3차에 걸쳐 연이어 진행되는 동안 북한노동당 규약에 백두혈통의 흔적이 지워졌고 제1비서직이 신설되어, 김정은의 권력이 공고하지 못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단서를 보여주고 있다. 백두혈통 흔적 제거와 후계자를 염두에 둔 제1비서직이 신설되었다는 것은 분명 자발적인 입장은 아닐 것이며 피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행간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와 북한 내부 변화조짐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측면의 북한에 대한 의미에 따라 국가안보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원칙적인 전략적 대비태세 재정립에 대하여 세 가지 관점으로 강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적대적인 입장의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한마디로 엄중 강고(强固), 단호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부수립후 6.25 남침을 비롯하여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에 이르기까지 北으로부터 수많은 직간접적인 공격과 테러를 당해왔다. 북한은 또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민국 첨단ICT 기업과 국방과학기술을 해킹하여 고도의 첨단 국방과학 기술과 원자력 기술 탈취를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무도한 북한의 의도를 명백하게 파악 인식하고서 우리의 경제력과 국방력 및 외교력을 강화하여 분명한 대북자세와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특히 역사적 교훈에 의하면, 외교는 고립을 자초할 때 그 국가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므로, 적극적인 동맹외교와 국가연합적인 결속 외교책을 펼쳐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정철학이 분명한 지도자와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적대적인 북한에 대한 대비태세로서 ‘우리의 내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길은 외침보다 국내 국론분열과 내란이 더 주원인이다. 대한민국의 국론분열과 내부혼란의 원인은 다름 아닌 공산주의자와 주사파(主思派)에 의해서 벌어져 왔고 아직도 그러한 분열과 혼란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이념과 빨치산 및 60년대 통혁당 등 지하당의 투쟁역량 전통을 계승한 주사파는 ‘80년대 후반에 태동하여 반미 대정부투쟁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그 일부는 당시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서 정치권에 진입하였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추가 인입(引入)하고서 마침내 정치적 실세로 성장하여 새로운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자신들의 과거정체 공격에 대해 색깔론으로 되받아 희석시키면서 분명한 정체를 밝히지 않고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로 변모시켜서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암약(暗中飛躍)하여 오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주‘로 포장한 은근한 조직적 동조자들이 각계에 뿌리내리고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서 미군철수 주장과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들 부류중 일부는 최근에도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규정하고 맥아더 장군을 침략자로, 인천상륙작전을 침략상륙작전으로 왜곡 호도하면서 6.25전쟁이 국제전쟁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 인천 원주민에게 보상을 하라고 교묘히 선전·선동까지 하고 있다.
6.25 기습남침으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말이다. 아마도 진상조사위를 만들 심산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국민들의 세금이 줄줄이 허비되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좌파교육단체 통일위원회가 주사파의 온상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최대 노총 지도부가 파벌 경쟁속에 주사파로 당선되는 등 여전히 주사파 영향하에 있다.
또한 일심회 사건(2007년) 주모자가 최근 또다시 북한공작원과 계속 접선을 하면서 대북 보고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혐의로 적발되어 구속되었다. 심지어 2021년 대명천지에 정보기관의 원훈석과 서울경찰청의 표어에 그 서체(書體)로서 망령을 드러내기까지 하는 등 그 뿌리와 세력은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엄연한 것이 현실이다. 주사파에 의한 국론분열 조장 현실을 계속 도외시하게 되면, 마윈이 공산당에 의해 순식간에 사라지듯, 개혁의 탈을 쓴 사회주의적 정권에 의해 기업과 개인은 평등정책의 명분하에 시나브로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고 재산을 수탈당하게 된다. 이는 정말 만고에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평화통일의 교류대상으로서의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인권 존중의 인도적 대북 평화정책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남북교류는 성과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북한정권과 야합할 문제가 아니다. 당장에는 북한정권이 용인하지 않겠지만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인도적으로 개방적인 인권 대북정책을 부단히 펼쳐야 한다. 다만, 와중에 남북교류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 보다 전향적인 평화교류정책과 대북안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가령 남북 철도연결 및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을 비롯한 한반도 전체 산업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여야 하고, 또한 북한지역에만 남북교류공단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두만강 지역 및 판문점 등 휴전선 지대나 파주·철원 지역 등 북한 지역외 제3의 지대에 남북공단을 설치하고서 북한노동자들을 활용하도록 하여 북한주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끔 하여야 한다. 또 북한 급변시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북한지역 무단점령 기도에 대한 혁파방책을 미리 강구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겐 북한은 양면적이다. 북한이 적대적으로 무력공격과 위협을 하게 되면 강한 국방력과 외교력으로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한편, 안으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철저히 수호하고, 밖으로는 헌법적인 평화통일정책의 자세로서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선회하도록 끈기있게 인도하면서 적극 교류 및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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