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다음달 8일까지 연장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사적 모임 인원 4인으로 제한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중지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광역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광역시]

[부산=내외뉴스통신] 손충남 기자

부산시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달 8일까지 연장한다.

부산지역에서는 최근 연이어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최근 집합금지 및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영향으로 확산세가 조금 잦아드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과 지인 등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는 다음달 8일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발맞춰,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해서 중단된다. 이에 예방접종 완료자들도 해수욕장, 공원, 체육시설 등 이용과 같은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특히, 30일부터는 3단계 이상일 경우 대규모점포(3,000㎡ 이상)도 출입명부를 관리해야 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정규 공연장 시설 외 공연 금지 조치도 8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이번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음달 2일부터 운영이 가능하나 22시 이후부터 다음 날 5시까지는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지금처럼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도 전국과 동일하게 영유아 구분 없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직계가족이나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포함)의 경우 16명까지 가능하다.

부산시는 감염 확산의 불씨가 누그러든 만큼, 이번 집합금지 조치 등과 더불어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펼쳐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즉시 운영 중단 처분을 내리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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