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1년 지난 제로에너지건축물 38.5%, 인증 당시 기준에 미달

이소영 의원, 관리강화 '녹색건축법 개정안' 발의

[내외뉴스통신] 고정화 기자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1/4에 달한다.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이 지난 27일 발의한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며,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인증취소도 가능하다.

ZEB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에서 정작 기관 내의 ZEB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탄소 배출 줄이기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정부 정책에 역행한 점'과 , '에너지공단은 해당 인증으로 거액의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자립률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건물 사용 에너지의 20% 이상을 스스로 충당할 경우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인정해주는 제로에너지빌딩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최대 15% 완화하고, 취득세도 최대 15% 인하해주는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인증 받은 건물들의 운영 실태가 엉망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이 제기돼고있다

주목할 점은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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