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사 전경
전남경찰청은 전동킥보드및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 전남경찰청사 전경

[남악=내외뉴스통신] 박용하 기자

전남경찰청은 전동킥보드및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위반 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불응은 13만원이 부과되며, 면허관련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등)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안전하게 도로 우측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통행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동킥보드에 2인이 함께 타거나 여름철에 날씨가 덥다고 안전모를 미착용 하고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탑승인원을 준수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7월 31일 기준 전남지역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총 25건 발생하여 30명이 다쳤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과 통행방법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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