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 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여름철, 국민들은 무더위를 피해 전국 휴양지로 떠나는 등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라는 명백한 잘못된 행동으로 즐거운 휴가를 망치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친 일상의 휴식을 위해 시작한 술자리가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와 가족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경찰청에서는 7월 중순부터 8월(휴가시즌 종료 시)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평소 음주운전사고 다발지역과 다중운집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탄력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와, 혈중알콜농도 0.030%이상 0.079%미만일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0.080% 이상의 수취는 면허가 취소된다. 

술 한잔만 마셔도 면허가 정지되는 수준의 강력한 처벌기준이기 때문에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이며, 운전자의 주취상태를 인식하였음에도 차량에 동승할 경우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될 수 있는 만큼 지인들의 관심 또한 중요할 것이다.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음주운전, 이제는 한잔만 마셔도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여름철 모두가 힘든 일상에 즐거운 추억만 가득한 여름휴가철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kimhm70@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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