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김현근
▲ 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김현근

[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김현근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안전운전을 독려하는 제도이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한 후 이를 지키면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10점을 준다. 무위반이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범칙금과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는 것을 말하며 무사고란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1년간 서약 내용을 잘 준수하면 계속해서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매년 10점씩 특혜점수를 쌓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쌓인 점수는 사용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된다. 만약 서약 기간 중 이를 어긴다면 그 다음날 서약서를 제출해 1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켜 벌점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이때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쌓인 점수를 사용하면 면허 정지처분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자동차 이용범죄 등으로 인해 받은 벌점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경찰민원센터이파인 또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기존에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다면 서약이 불가능하니 이를 꼭 확인한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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