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문화재 지능 정보화 정책 수립
- 김승수 의원 “지켜야 할 전통과 변화하는 첨단의 조화로 혁신해야!”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모습 ( 사진 = 김승수의원 사무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모습 ( 사진 = 김승수의원 사무실)

[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3일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 시대를 맞아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대전환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화재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이용한 지능 정보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 정책 및 행정의 경우 관련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여전히 아날로그 자료에 기초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문화재 지능 정보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문화재 관련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정보화·고도화 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문화재 생애 관리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와 문화재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재 데이터를 콘텐츠 원천자원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제공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기반으로의 정책 대전환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나서야 할 때”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전통과 변화하는 첨단의 조화’로 문화재 정책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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