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신적 손해배상 반영하지 않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법률 '위헌'(2019헌가17)
成의원 “과거 지급된 보상금만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개정안 통과되면 5·18민주유공자들 아픔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사진제공=성일종 국회의원실)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사진제공=성일종 국회의원실)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 태안)은 3일, 5·18 민주화운동 유족 또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를 ‘재판상의 화해’라고 규정한 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있어도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보상금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법률은 위헌(2019헌가17)”이라는 취지로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을 한바 있다.

이에 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과거 지급된 보상금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민주유공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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