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교실 자녀와 부모가 동반 참석...가족 간 '상호이해·의사소통' 능력 증진

▲ 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태은산 강사가 '가족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 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태은산 강사가 '가족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5월 16일 오전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17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

가족교실은 자녀와 부모가 동반 참석해 가족 간 상호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문제 해결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다.

문선미 센터장은 "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자녀와 부모 간 감정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 등에서 의뢰한 대안(특별)교육과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체험 등을 운영하는 법무부 소속의 청소년 비행예방 전문 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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