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월)부터 공직자 비상대비태세 특별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최근 급변하고 있는 북한정세에 철저히 대응하고, 연말연시와 세종시 2단계 정부이전 등으로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사회의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복무규정 위반행위, 주요 국가기반시설 근무 및 관리 실태, 공직비리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적발된 직무태만 및 공직 비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도 13일 공무원들의 철저한 근무기강을 강조하면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무원 복무태세 확립 지시를 전 부처에 시달하도록 긴급 지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의 이번 특별점검 주요 대상은 ▲공무원 근무기강 해이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근무 중 무단 이석, 허위 출장․담당업무 방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국가기반시설 근무․관리실태(전력·가스·석유·전산·통신망 등 기반시설 경비·관리실태)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공직비리 행위(건설·환경 등 관행적·고질적·상습적인 비위 발생 분야) 등이다.

한편,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최근 건설, 환경, 보건, 교육 등 취약분야에 대한 복무점검을 통해 고질적·관행적 공직비위를 다수 적발했으며, 고질적․관행적 비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함께,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토록 해당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내외뉴스통신=서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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