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 민원 문턱 낮추는 행정서비스 실시
‘팩스민원신청서’에 도입, 글자 크기 키우고, 표 형식 줄글로 조정

▲보은교육청 행정과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민원 서식 도입 (사진=보은교육청)
▲보은교육청 행정과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민원 서식 도입 (사진=보은교육청)

[보은=내외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보은교육청 행정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 서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에 새로 제작한 점자 민원 서식은 방문 민원인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팩스민원신청서’에 도입했고, 잔존 시력이 있는 저시력 장애인들을 위해 글자 크기를 키우고, 표 형식을 줄글로 조정해 제작했다.

그간 시각 장애인이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식을 읽고 내용 작성을 도와줄 담당자나 보조인이 동석해야했기 때문에 민원의 주체가 돼야 할 장애인이 접수과정에서 수동적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기존에 부재했던 점자 민원 서식을 도입하면서 시각 장애인들도 민원의 주체가 되어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은교육청은 ‘팩스민원신청서’ 서식에서 나아가, 민원행정서비스 안내 책자나 민원편람 등 점자 서식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공묵 교육장은 “점자 서식 도입을 첫 발판으로 삼아 민원 취약계층이자, 사회 배려 대상자인 장애인들이 민원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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