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차례의 심의 거쳐 선정된 체납자 정보 공개

[포천=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포천시청 전경[사진=포천시 제공]
포천시청 전경[사진=포천시 제공]

포천시는 16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및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체납자의 정보를 공개한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46명 및 법인 3개소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포천시청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한편, 최형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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