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 귀성객 및 관광객 증가 대비 해양사고 예방 총력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 사진제공=중부지방해양경찰청
▲ 사진제공=중부지방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 간을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국내외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로 여객선, 도선 등을 이용하여 섬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해양 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부해경청은 이 기간 동안 ▲겨울철 기상 악화시 선박 출항 통제 ▲방파제, 갯바위 등 안전사고 다발 구역에 대한 순찰 강화 ▲주요 항로 경비함정 전진 배치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음주운항, 정원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유관기관과의 연락 체계 확립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1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 동안 해양경찰, 유관기관, 민간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서해 중부 해역을 운항하는 유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에는 비상 대기 근무자를 편성해 해양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선박 운항 항로의 기상과 해상교통상황 등 안전 운항 관련 정보를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해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중부해경청 또 설 명절 기간 동안 다중이용선박 사업자 및 운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선박 과적 및 과승 등 해양안전 위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시행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에도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고향과 바다를 찾을 수 있도록 긴급 출동 태세 유지, 해양안전 위험 행위 단속 등을 시행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양 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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