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차량을 다시 훔쳐 되팔아

최근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리스 자동차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최근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리스 자동차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내외뉴스통신] 노준영 기자

최근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리스 자동차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차량을 판매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이전해 준 뒤 나중에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던 차량을 무단 취거하는 방식의 자동차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레지던스에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자 지 씨는 작년 7월 온라인 사이트에서 피의자 이모 씨가 게시한 이 사건 차량의 판매글을 확인 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이 사건 차량을 3억 4000만 원에 양수 및 리스 이용자 명의 승계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했다.

위 가계약 체결 후, 지 씨는 총 3000만 원의 계약금을 이모 씨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아가 위 가계약을 문서화한 본계약서까지 작성하면서 잔금인 3억 1000만 원을 이모 씨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총 3억 4000만 원을 모두 이모 씨에게 지급했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해 지 씨 명의로 리스 이용자 명의 승계절차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이모 씨는 잔금이 지급된 뒤,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그니엘 레지던스에서 피해자에게 인도해줬으며 이에 지 씨는 이 사건 차량을 주로 거주지인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주차장에 보관하며 약 3개월간 점유·사용해 왔다.

이후 지 씨가 리스 이용자 명의 승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했지만 이모 씨는 당초 승계절차를 완료하기로 한 날까지 승계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지 씨는 이모 씨에게 승계절차를 어서 완료해줄 것을 2022년 9월 한 달 동안 계속해 독촉·재촉했지만, 이모 씨는 곧 승계절차가 완료된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 승계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

결국 이모 씨는 공범 송모 씨와 함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 이용자 명의 승계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계속 미루던 중인 작년 10월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무단침입해 미리 복사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복사키를 이용해 주차돼있던 차량을 무단으로 취거해 갔다. 

또한 피의자들에 의해 이 사건 차량이 무단 취거될 당시, 이 사건 차량 내에는 ‘7억 원 상당의 시계 및 시계 보증서’와 ‘1000만 원 상당의 싱가폴 달러’, ‘명품백’ 등 피해자 소유의 소지품들도 있었는데 피의자들은 위 피해자 소유의 소지품들까지 함께 훔쳐 갔다.

법무법인 산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주거침입죄, 특수절도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피의자들의 본건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만 해도 이 사건 차량 가액까지 합해 이미 10억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우 측은 "피의자들은 본 피의사건과 동종·유사한 방식, 즉 우선 차량을 판매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이전해 준 후 나중에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던 차량을 무단 취거하는 방식의 범죄를 수인에게 저질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무단 취거한 차량을 또 다른 이에게 판매함으로써 향후 또 다른 동종·유사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매수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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