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신용수 기자 =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 위기를 맞이하자 7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왔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총 11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이 올 3분기에 모두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최고 2만 7천명과 4만 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경제성장률도 올해와 내년 각각 0.129%포인트와 0.189%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여야의 대치로 추경이 무산된다면 7만여개의 일자리와 0.3%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고스란히 사라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가 추산한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집행가능성이 높은 사업 편성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집행 성과에 따라 성장률 제고 및 고용 창출 효과는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집행의 적시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에 대한 청와대와 야당간 입장 차는 여전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이미 날짜가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조속히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추경과 본예산은 타이밍이다. 추석 전에 집행되기 시작해야 4개월 동안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며 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정부가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대해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증인출석하는 사람들이 무슨 창피를 당하는 것 처럼 생각한다"며 "그 어마어마한 돈(대우조선해양에 지급된 4조 2천억원의 자금)이 분식회계로 처리된 것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어떻게 풀어주려 하나"며 추경에 앞서 청문회 증인 출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하지만 추경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엿보인다.
새누리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야당이 요구해온 연석청문회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연석청문회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지은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합해 여야의 이견이 없는 일부 증인을 먼저 출석시켜 청문회를 여는 것이다.
연석청문회가 이뤄질 경우 추경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뒤 이와 별개로 증인채택 협상이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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