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위해 연말까지 집중감찰

[경기/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 인천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에 따라 예방 감찰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1일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9월부터 연말까지 인천시 전 기관, 군·구,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을 통해 최근 공직자가 연루돼 발생한 뇌물비리, 막말파문, 성범죄 등 중대비위의 근절과 '김영란법'상의 14개 부정청탁 행위 및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한 예방적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찰 기본방향은 '사전 정보수집·분석 → 비리 취약분야 선별 → 집중개선'하는 '상시·시리즈 감찰활동'으로, 중앙정부와 연계해 총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감찰역량을 총 투입해 고위직 비리 등에 대한 대인감찰 및 지역토착비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기관별 책임전담제 적극 시행과 관계기관 감사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상시 감찰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우선 1단계로 9월부터 '추석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선물을 받는 행위나 근무지 이탈 행위 등 '복무기강 중심의 불시감찰'과 각종 생활밀원 처리실태, 귀성·성묘객 특별 수송대책,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 체계 운영사항 등 '추석연휴 종합대책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10월부터는 2단계로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을 실시한다.

중점감찰 대상은 구조적 취약분야(인허가·계약 시 민관결탁, 금품수수 등 부조리 관행), 고위직 비리분야(이권개입, 인사전횡, 특권비리), 지역토착 비리분야(유착비리, 특수관계인 특혜제공), 복무기강 분야(공금횡령·유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이다.

12월부터는 3단계로 '연도 말 복무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중점감찰대상은 공직기강 확립분야(연말·연시 전후 인사빙자 사업체 방문, 조직 내 상납행위), 관행적 부조리분야(금품·향응 수수 등 부조리 관행, 민원서류 지연 및 부당처리 실태) 등이다. 이를 통하여 감찰효과 및 쇄신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중석 감사관은 "공직비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imhm70@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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