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MBC 뉴스 영상)

[내외뉴스통신] 임소희 기자

정부가 17일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선박에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선박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은 북한 항구 입항 또는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반입에 관여했다. '아봉1/금아강1'은 북한 항구 입항을 통한 정제유 반입에, '경성3'은 해상환적에 관여했다. 이들 선박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선박들이다.

또한 해상환적에 관여한 선박의 신호 위장에 연루된 선박 ‘리톤’과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반입에 관여한 선박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까지 이번 조치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11척은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된 적 있다. 이 중 9척은 모두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 매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하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sohee101789@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599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