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내외뉴스통신] 신종식 기자 = 김천시는 24일 김천제일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첫 공영장례를 진행했다.

김천시는 24일 김천제일병원 장례식장에 무연고 사망자 빈소를 마련 공영장례를 치르고 있다.[사진 = 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24일 김천제일병원 장례식장에 무연고 사망자 빈소를 마련 공영장례를 치르고 있다.[사진 = 김천시 제공]

첫 공영장례는 백옥동에 주소를 둔 남성으로 김천제일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김경희 복지환경국장, 임재춘 사회복지과장, 이재수 대곡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으며, 25일 오전 발인하여 화장 후 금릉공원묘지에 5년간 봉안할 예정이다.

공영장례란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지자체에서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례 의식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가족관계 단절,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유로 무연고 사망자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화장 후 봉안 처리를 해왔으나,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관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관내 장례식장에서 공영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홍성구 김천부시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 경제적 빈곤, 가족관계 단절, 1인 가구 등 고독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다.”라며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 삶의 마지막을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2023년 관내 무연고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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