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사 전경.(사진제공=성주군청)
▲성주군청사 전경.(사진제공=성주군청)

[성주=내외뉴스통신] 박석규 기자

경북 성주군은 설 연휴를 맞아 1일부터 오는 2월12일까지 산업단지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행위 특별단속과 주요하천에서 감시활동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은 설 연휴 전·중으로 구분하고, 감시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연휴 전인 8일까지 대기·수질분야 등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자율점검 강화 협조요청 및 특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설 연휴동안은 환경민원대응기동반을 편성,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및 오염우심 하천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특별감시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28(휴대전화 이용 시 지역번호+128)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사진 찍어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은 담당 공무원들의 부재 등으로 인해 환경관리에 취약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환경을 악화시키고 이익을 추구하는 고의·상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할 계획이며, 조치이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환경오염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bakoksuk@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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