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대형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 불법개조 여부 감시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대형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적용하는 선택적촉매장치(이하 SCR)에 대한 불법개조를 방지하기위해 해당 장치의 성능 및 오작동을 진단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이하 OBD)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로-5 기준이 적용된 대형경유차(‘09년 이후)에 대해 OBD 부착을 의무화해 SCR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감시하고 불법개조를 방지하고 있으나 감시기능에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차량제작사의 대형경유차 OBD를 대상으로 SCR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결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확인대상 업체는 현대자동차, 자일대우버스,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 볼보, 만, 스카니아 등 총7개 제작사이다.


SCR은 온도센서를 통해 측정된 배기가스 온도가 300℃ 이상일 때 작동되어 질소산화물이 저감되지만, 온도센서를 불법으로 개조할 경우 배기가스 온도를 300℃ 이하로 인식해 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오작동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며 SCR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이 최대 10배까지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수시검사는 오는 3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해 추진하며 SCR 성능 확인을 비롯해 SCR 작동시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센서 임의조작, 촉매제 희석 여부, 촉매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것에 대한 감지기능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차종에 대해서는 즉시 리콜 조치,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및 출고 정지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수시검사와 병행해 SCR 정상 작동에 필요한 촉매제의 소모량 확인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아 리콜 진행 중인 차종에 대해서도 적정 조치 여부 및 성능 확인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내외뉴스통신=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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