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예보제 시행 , 이륜 자동차 배출 검사제도 , 자동차 온실가스 미준수 업체 과징금

[서울=내외뉴스통신] 조은진 기자 =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2014년 2월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령의 주 내용은 ①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및 경보제 확대, ②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시행, ③ 자동차온실가스 기준 미준수 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온 미세먼지(PM10)에 대해 시범예보를 종료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는 2월 6일부터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5단계 예보등급에 따라 본격 실시한다.


미세먼지(PM10) 예보등급은 “좋음-보통-약간나쁨-나쁨-매우나쁨”의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만약 약간나쁨 등급 이상으로 예보되면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 시간을 가급적 자체할 것으로 권고된다.


미세먼지 예보결과는 기상 통보문,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일기예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에 대해서는 2014년 5월부터 시범예보를 후 2015년 1월부터 본 예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예보 중 발생된 다양한 문제를 보완과 예보 정확도 개선을 위해 모델개발, 인력충원, 기상청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했다.


현재 ‘대기오염 경보제’는 최근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과 초미세먼지(PM2.5)에도 추가적용되고, 현행 오존경보제와 같이 시․도지사가 운영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시․도별 여건에 따라 몇몇 자치단체들은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보제와 경보제가 동시에 시행되면 국민들은 예보를 통해 다음날의 대기질 추세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보를 통해 실시간 현황을 수시로 확인 가능하여 산책, 체육수업 등 야외활동 시간 조정에 적극 활용 가능하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는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리 맞는지에 대한 검사다.


배기량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100cc초과~260cc의 중형 및 50~100cc 소형은 추후 단계적으로 검사대상에 추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 신차는 최소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으면 된다. 검사를 받지 않을 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수입사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대상 차량이 기준을 충족치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자동차제작․수입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국내차와 수입차 모두 적용되며 승용․승합자동차 중 승차인원 10인승 이하, 총 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다.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판매대수에 기준 미달성량의 g/km당 1만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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