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고은별 기자 =
서울시는 2017년 1월 31일까지 본청·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의 모든 기관에 대해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면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해 차질 없는 업무 추진과 연말연시에 발생하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응급의료·대중교통안전 등 생활민원 관리에 소홀 △무단결근·허위출장 등 복무기강 해이 및 음주운전 등으로 공직분위기를 훼손시키는 행위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해 부정청탁 및 압력 행사 △불법 인허가, 특혜성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계약비리 등이 중점 점검된다.

또한 시민의 생명·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취약분야 위해요소를 없애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분야 예방감사 및 안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본청 감사위원회·자치구 감사부서뿐만 아니라 투자·출연기관 감사부서와도 연계해 고강도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동감찰팀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허가 관련 기관이나 상시 감찰활동 중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키로 했다.

서울시는 "적발되면 누구든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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