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용 기자 =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최종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인상률 16.4%)을 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24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 3770원이다.


고용부는 이의제기기간이었던 7월 20일~31일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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