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남우 기자 = 정부가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7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또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 간의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도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법제처의 심사를 받게 되며, 2018년 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24%)는 2018년 1월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 및 갱신·연장 계약에만 적용된다"며 "기존 체결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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