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제공 받은 여성단체 임원들도 조사 계획

[충북=내외뉴스통신] 주현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보은군수 예비후보로 공천한 김인수씨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충북도당은 19일 김인수 충북도의원이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충북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긴급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열고 공천 취소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김 의원은 지난 달 말 보은지역 모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지지를 호소한 뒤 초정한 지인 A씨에게 음식값 41만1000원을 식사비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 선관위는 김 의원을 고발하며 음식값을 결제한 지인 A씨도 함께 고발했다.

김 의원이 적용받은 제3자를 통한 기부행위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 선관위는 김 의원으로부터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은 여성단체 임원 등 10여명에 대해서도 검찰조사에서 위법행위가 들어나면 음식값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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