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앞두고 시청 사무실 10곳에서 선거운동

[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58)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에서는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으로 감형했다.

최 전 의원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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