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충남 천안시가 19일까지 천안 삼거리공원 앞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경유차의 배출되는 매연, 질소산화물(NOx)을 측정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휘발유 또는 LPG를 이용하는 승용차와 택시를 대상으로 무료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점검에서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항목을 측정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및 점검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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