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합동 위법행위 의심 141개 대부(중개)업체 기획‧특별점검 7.9.-10.19.
129개 적발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법정이자율(24%) 초과 수취, 계약서에 대부금‧이자율 누락 등 위법행위 적발
현장방문 통해 약속어음 징구 금지, 담보권 설정 간접비용 환급 등 권익침해행위 행정지도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시는 서울소재 대부(중개)업체 가운데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약 3개월 간에 걸쳐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이중 12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하나로 단기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 신용대출잔액이 많은 법인(개인) 및 민원빈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중순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하고 △법 위반 129개소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실행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현장 점검과 더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부계약체결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를 병행하고 특히, 약속어음 징구 금지, 담보권을 설정할 때 소비자로부터 받은 간접비용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이용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자)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이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자치구-금융감독원-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해 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실제 대부업체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등 사후관리에도 지도,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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