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1일 0시부터 1월 2일 오전9시(33시간)까지 납부 서비스 중단
- 서울시 시금고 변경 (우리은행 → 신한은행)에 따라 납부시스템 등 전환작업
-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 앱(STAX), ARS 등 모든 납부채널 일시중단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시의 시금고가 104년만에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기존 전산시스템 등 수납대행업무전환을 위해 모든 납부 서비스가 내년 1월 1일 0시부터 다음날인 1월 2일 오전9시까지 33시간동안 일시 중단된다.

이 시간동안 서울시의 모든 지방세(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등) 및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

일시중단 되는 세금납부 서비스는 서울시 세금납부 매체를 포함한 모든 세금납부 서비스이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 ETAX,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세금납부 ARS(1599-3900), 인터넷 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편의점 등이다.

서울시 하철승 재무국장은 “서울시 시금고가 104년만에 처음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금고간의 최종 업무이관, 신시스템 시범운영 등 최소한의 불가피한 시간이니 만큼,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 며, “만일, 취득세 등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을 납부해야하는 시민들이 계시면 내년 1월 2일 오전 9시 이후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는 2019년 1월1일은 법정 공휴일로 납부기한은 그 다음날이기 때문에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다만, 지방세의 납부기한과 달리 연체금이 일할 계산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2019년 1월 2일에 납부하신 시민들에 한하여, 1월 1일 하루분에 대한 연체금은 일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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