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는 제도다.

B2C(Business to Customer)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 시행에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 카드대금 납부 등은 기존 방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업자는 판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4/110)을 차감한 금액만 입금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정산하며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는 원천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 사업자 약 3만 5000명에게 대리납부 대상자 통지서를 지난 11월까지 발송했고 이후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교부하고 있다.

대리납부를 담당하는 신용카드사는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8개사다.

나머지 카드사는 자체 가맹점망이 없는 신용카드사로 지정된 8개사를 통해 대리납부를 하면 된다.

국세청은 대상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 한다.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3%의 우대공제율(기본 1.0%)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상사업자,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편함이 없도록 대리납부세액 조회방법 안내·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등 신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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