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주노총, 새누리당의 노동시간 연장·휴일수당 삭제 입법 규탄



[대전=내외뉴스통신] 이진광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이하 대전민주노총)는 14일 오전 새누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비키니법"이라며 강렬히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시간을 늘리고, 휴일수당을 없애는 법"이라며 "이처럼 임금까지 삭감하는 법은 역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행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인 노동시간에 추가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해 주 6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에 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주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 6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전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을 근거로 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삭제된 것에 대해 권 의원은 "휴일 8시간까지 근로한 경우 현행과 동일한 임금(통상임금의 50%)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휴일수당 삭제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할증이 없어진다"며 "휴일근로 가산임금의 지급 의무가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대식 대전민주노총 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일은 더 시키고, 돈은 더 적게 주는 법"이라며 "일 한만큼 준다는 상식을 뒤엎는 비상식적인 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김창근 통합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은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키니법'이라고 명명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비키니 사진을 보다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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