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개정... 기존 8개에서 5개조 줄여

 

[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도는 공직자들의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충남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극 행정 면책 기준을 기존 8개 요건에서 5개 요건으로 완화한 것 등을 담았다.

기존에 사적 면책을 받기위해 공무원이 이행해야 하는 요건이 8개였으나, 이를 5개로 줄였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했거나,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 미이행했을 경우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했을 경우에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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