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경기도 수원에 사는 A시민이 충남 서천군의 시민단체 대표의 협박성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공사를 주거나 대가를 지불한 공무원을 1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 한다는 글이 28일 서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수원 시민 A(59)씨는 “서천군 시민단체 대표 B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수원에서 정의를 가장한 사회단체 이름으로 수원시에서 시행한 불법 간판에 대해 사사건건 불법을 지적하는 민원 글을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민원을 해결해주거나 눈감아주고 이에 대한 댓가로 공무원에게 간판 공사를 수주하거나 자신의 협력 업체에 알선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겨 생활하는 생계형 민원 글을 게시하는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B씨는 공문서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자신이 운영하는 간판가게 주소로 변조해 마치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교부한 것처럼 가장해 사회단체장으로 사칭했으며 게다가 수원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회단체 상임대표의 직함으로 민원의 글을 게시해 사회단체의 위력으로 공무원들을 길들였다” 고 지적했다.

A씨는 “대법원은 B씨에게 유죄를 의미하고 징역형에 상응하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확정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 처절히 성찰하고 반성해야 마땅할 것인데 B씨의 고향이고 여러분이 살고계시는 서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B씨의 이름이 발견되었고 자세히 살펴보니 수원과 비슷한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공무원들을 협박 하는듯한 글이 포착 되었다” 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서천군청 공무원들 중에도 협박성 민원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공사를 주었거나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 비굴한 공무원이 존재한다고 짐작되는바 저는 현상금 1000만원으로 비굴한 공무원들을 공개 수배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라며 “군수와 의회는 이점을 유념해 비굴한 공무원을 양산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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