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비위사건 판결 불구 “처벌계획 없다”



[부산=내외뉴스통신] 최영훈 기자 = 부산시의회 오 모(사상구2·58)의원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시절 발생한 각종 비위사건의 민형사상 위법판결에도 불구 시의회나 새누리당 사상구 당협은 '제 식구 감싸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약 2년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아 일하면서 통합경비실 건축 관련 5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히고 관리소장 급여 이중지급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또 그는 2012년 7월 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지출한 업무상 배임혐의로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은 "해당 의원이 구의원 재직 시절 일어난 사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의회 내부에서 입장 정리를 한 후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 사상구 당협(위원장 손수조)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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